저공해차량 조회 스티커 발급 혜택
저공해차량 조회 스티커 발급 혜택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이 아닌 일반 자동차도 저공해차량 조회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저공해차량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배출허용 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로 정부에서는 저공해차량에 대해 혜택을 부여함으로 저공해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 통해서 내 차량이 저공해차량인지 조회해 보시고 대기오염 방지와 경제적인 이득까지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저공해차량 조회
1. 차량 내부에서 확인
저공해차량 조회는 차량 보닛 안쪽에 부착된 배출가스 인증 번호를 통해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인증 번호 9자리 중 7번째 숫자가 1,2,3이라면 저공해차량에 해당하고, 4인 경우에는 일반차량으로 저공해차량이 아닌 경우입니다.
2. 무공해차량 통합누리집에서 조회 확인
저공해차량 조회는 무공해차량 통합누리집에서도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하여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접속한 후 '내차 무공해 확인' 메뉴에서 차량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종류
1. 저공해차량 1종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태양광차 등
2. 저공해차량 2종
대기 오염물질을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하이드리브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등
3. 저공해차량 3종
대기 오염물질을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휘발유차, LPG차, CNG차 등
저공해차량 혜택
1. 저공해차량 1종 혜택
- 구매보조금
- 전국 공영 주차장 50% 할인
- 서울 혼잡 통행료 100% 감면
- 전국 공항주차장 50% 할인
2. 저공해차량 2종 혜택
- 전국 공영 주차장 50% 할인
- 서울 혼잡 통행료 100% 감면
- 전국 공항주차장 50% 할인
3. 저공해차량 3종 혜택
- 전국 공영 주차장 50% 할인
- 전국 공항주차장 20~30% 할인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1. 2018년 이전 출고 차량
-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저공해 자동차 증명서 발급
- 지자체 환경정책과에 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제출
- 스티커 발급
2. 2018년 이후 출고 차량
-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지참해서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구청 방문
- 스티커 발급
발급받은 스티커는 자동차 앞유리 안쪽 좌측 하단, 뒷유리 안쪽 우측 하단부에 부착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저공해차량은 환경 보호와 경제적 이점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제도로 공영주차장 할인뿐만 아니라 백화점 무료 주차까지 혜택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가 아니라서 저공해 차량의 혜택을 놓치고 계셨다면 간편하게 조회해 보시고 다양한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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