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이라면, 교통비 지원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지원금)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낮은 경제적 자립도에 따른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경기도에서 청소년에게 연간 최대 12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23세 청소년이라면 아래에서 지원 대상 여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23세 청소년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거주기한에 제한은 없으나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 상/하반기 최대 6만 원씩 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 실사용액의 100% 지원 (지하철 제외)
- 경기버스 실사용액은 환승통행이 포함되며 상반기에 미신청했을 시에는 하반기에 소급 적용하여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준비사항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 지원금을 신청하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최대 2장 등록 가능)
-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사용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인 경우라면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신청 가능
- 성남시, 시흥시 거주자는 모바일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해당 홈페이지에 지역화폐를 등록하지 않고 거주지 인증만을 통해 신청 가능
-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회원가입 전에 지역화폐 앱 설치 후 해당지역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야 함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지급 방법
- 지원금 신청자의 거주지 시군 단위 지역화폐로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생활권 편의 등으로 신청자의 요청 시 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 14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를 등록하고 본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받습니다
-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사용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인 경우라면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 - 모바일 지역화폐로 지급
- 그 외 28개 시군 :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
- 사용지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 전통 시장 및 소상공인업체에서 사용
- 백화점, 대형마트, SSM,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 유흥업소 제외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1월, 7월
- 신청 사이트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신규회원 : 회원 가입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 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 신청 완료 확인 방법 : 신청완료 카카오톡 발송 또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사이트 [MY HOME]에서 완료도장 4개 확인
아쉽게도 2024년 상반기 신청은 1월에 마감되었습니다. 상반기에 미처 신청하지 못했다면 7월에 예정인 하반기 신청에 꼭 참여하여 상반기 미신청분에 대한 소급 적용을 통하여 교통비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바로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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