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월세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월세 환급제도 신청 방법)
월세 환급 제도는 매월 주거를 위해 월세를 지출하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 위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통해 월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층과 저소득 서민층의 주거 비용 절감을 위해 기존 연말정산 시 시행해 왔던 월세 환급제도에서 월세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대상 주택 기준을 완화하였기에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연말정산 대상자라면, 이 글을 통해서 월세 환급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월세 환급 제도란?
매월 주거를 위해 월세를 지출했다면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를 통해 월세 납입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대비 5% 이상 상향 조정되어 세입자들에게는 월세액의 15 ~ 17%까지 더 큰 혜택을 제공하게 됐습니다. 또한 임대 기간이 끝난 후 5년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하니 행여 집주인과의 관계가 걱정된다면 임대 기간이 모두 끝난 후에 신청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 조건 및 대상
월세 환급 조건 및 대상 | |
---|---|
월세 환급 조건 | 총 급여 7천만 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
월세 환급 대상 | 국민주택규모 (전용 85m²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
월세 환급 공제율 | 월세액의 15% 또는 17% |
월세 환급 공제 한도 | 750만원 |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하여 총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인 경우 월세세액공제율이 종전에는 10%였지만 15%로 상향되었으며,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전 12%에서 17%로 두 경우 모두 5%씩 상향 개정되었습니다.
월세 환급 신청 방법
월세 환급 신청 방법은 먼저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현금영수증 항목의 ‘주택 임차료 거래’에 반영됩니다.
홈택스 월세 환급 신청
홈택스 -> 로그인-> 주택 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한다면 계약서 등의 서류를 타기관에 제출함 없이 편리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또한 공제 대상이 아닌 근로자일지라도 일반 현금영수증에 포함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현재 월세로 거주하신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다만 세무서 담당자가 계약서를 검토한 후에 발급하므로 연말정산 전에 미리 신청하셔야 하는 점과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라면 신용카드 등의 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월세 환급 신청 서류
월세 환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내역 등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통장 거래내역서, 계좌 이체 내역, 무통장 입금증
으로 이중 월세 이체 내역은 본인 계좌에서 임대인(집주인)에게 전달된 내역만 인정됩니다. 만약 부모님이나 타인이 대신 내주는 경우에는 내 계좌를 통해서 입금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해야 합니다.
월세는 주거비로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액공제가 중요한데요,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대비 5% 이상 상향 조정되어 세입자들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이러한 항목을 꼼꼼히 체크하여 월세 환급금 최대 혜택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월세도 카드결제 할 수 있는 <단비페이> 이용법
경기도 화성 가성비 워터파크 : 프로방스 율암 (온천스파)
한국 주소 영어로 쓰는 법 <영문 주소 변환기>
'10분 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신사 전환지원금 SKT KT LG U+ 번호이동 지원금 최대 50만원 (0) | 2024.04.02 |
---|---|
월세도 카드결제 할 수 있는 <단비페이> 이용법 (0) | 2024.04.01 |
여론조사 전화 차단 SKT KT LG 아이폰 선거 전화 차단 (0) | 2024.03.31 |
2024 국회의원 선거 알바 TOP 8 - 선거 운동 기간, 선거관리위원회, 개표참관인, 개표 사무원, 선거 사무원, 선거 운동 알바 (0) | 2024.03.25 |
경기도 청소년이라면, 교통비 지원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지원금) (0) | 2024.03.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