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1 경기도 청소년이라면, 교통비 지원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지원금)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낮은 경제적 자립도에 따른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경기도에서 청소년에게 연간 최대 12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23세 청소년이라면 아래에서 지원 대상 여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23세 청소년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거주기한에 제한은 없으나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상/하반기 최대 6만 원씩 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 실사용액의 100% 지원 (지하철 제외)경기버스 실사용액은 환승통행이 포함되며 상반기에 미신청했을 시에는 하반기에 소급 적용하여 지원.. 10분 전 2024. 3. 11. 더보기 ›› 이전 1 다음